‘스타벅스 유치’ 괜찮나…대전부청사, 중투 재심사 기로
[KBS 대전] [앵커]
대전시가 1937년 지어진 대전 최초의 청사, 대전부청사에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로스터리를 유치중입니다.
그런데 건물 활용과 관련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다룬 내용이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440억 원을 들여 매입과 복원을 추진하는 옛 대전부청사입니다.
지난 7월 이장우 시장이 미국 시애틀 출장 자리에서 전세계에 6곳 밖에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입점을 제안하며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 7월 : "1930년대 건물로 복원대로 하되, 거기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점을 유치하는데 제안서를 만들어서 신세계그룹에 정식 접수할 수 있도록…."]
일반 커피 매장이 아닌 건물 단위 규모의 초대형 커피 전문점을 들인다는 건데, 지난해 말, 조건부로 통과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내용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고 2단계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부청사를 지역 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전시관과 역사관, 공연장 등 복합 문화시설로 꾸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전부청사에 '공공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인 스타벅스를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내용과 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당초 목표했던 공간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기존에 의뢰한 중앙투자심사와 내용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아직 스타벅스 유치 여부와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추가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기수/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 : "부대시설로 볼 수 있을지 전체적인 내용이 바뀐 건지,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조건부 심사를 이행하든 다시 심사를 받든 그렇게 판단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 속에 재정투입 사업에 대한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공공성 훼손 논란을 넘어설 수 있는 대전시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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