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특활비 입증된 것 아니면 전액 삭감”

김경호 2024. 10.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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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심사가 있다"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특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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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안양교도소 현장시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양=뉴시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심사가 있다”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특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

이어 “법사위에서 위원회 의결로 삭감한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령 증액되더라도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될 수 없다”며 “제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내달 4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6~7일 간 소위 심사를 거친 뒤 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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