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집회 벌금형 내린 사법부 규탄”

류재현 2024. 10. 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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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진보당 경북도당은 성주 사드배치 반대 집회 참석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두고 평화 행동을 범죄로 규정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진보당은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은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군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은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자 반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교인과 주민 등 14명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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