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의사, 살인 고의 명백...영장 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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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는 정상적으로 분만됐고, 이후 방치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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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는 정상적으로 분만됐고, 이후 방치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병원장 등 의료진은 태아가 이미 사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본부장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봤을 때,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기각된 것이라며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외에도 해당 병원에서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입건에 준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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