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곧 본격화…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반발’
[KBS 제주] [앵커]
제주 최대 현안, 제2공항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전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자 입찰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용역 사업자 선정은 연내인 12월 중순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만 되면 곧바로 4계절 조사가 시작될 전망인데 협의에 이르기까지 2년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공항 주변만이 아니라 성산읍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성산읍 지역은 11년째 토지거래 규제에 묶이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기본계획이 당초 공항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땅값 상승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생발전 계획이 나오면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허가구역을 조기에 해제할 방침입니다.
[김형섭/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게 된 지역의 반발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성산이 지역구인 현기종 의원은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고, 상생 발전계획 용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맞물려 있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안이라며, 등급을 조정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답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기종/제주도의원 : "(지난해 1년 연장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대조건이 '고시가 되면 해제한다' 였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읍민들의 기대가 컸었는데, 그것에 반하는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안타깝다."]
제주도는 다만 성산읍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현행 대비 3배까지, 녹지지역은 1.5배까지로 확대해 주민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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