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단체협약 효력 상실’…전교조 강원, ‘반발’
[KBS 춘천] [앵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오늘(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단체협약 가운데 부적정한 사항이 많아 교육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일방적인 협약 파기라며 규탄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3년 단체협약 교섭을 위해섭니다.
시작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파기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회의 시작 7분 만에 발언 없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신경호 교육감은 전교조와의 본교섭보다 3시간 먼저, 교육청 간부 직원들 앞에서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2021년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이 계속되면서 교육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이윱니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 :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사항 509건 가운데 430건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합니다.
일제 형식 평가 금지, 예체능 경시 대회 금지 등의 제한으로 교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교육정책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감 상장 수여와 초등 중간·기말고사 시행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일방적 파기라고 비난합니다.
이미 단체협약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입니다.
[진수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 "단체협약을 위반해 가면서도 추진해 왔으며 지금 이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신경호 교육감의 각종 비리 부패 의혹 선거법 위반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교조 강원지부는 단체협약 이행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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