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국민연금 선택에 ‘향배’
양측 모두 과반 못 미쳐…장내 매수·우호지분 확보 경쟁 ‘2R’ 돌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공개매수를 통해 우호지분을 기존 33.99%에서 35.40%로 늘렸다.
양측의 지분 격차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약 3%포인트 앞서지만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 측 공개매수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후반전을 알렸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과 함께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자사주 9.85%,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지분 1.41%를 취득해 총 11.26% 지분을 확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최 회장 측 지분(우호지분 포함)은 기존 33.99%에서 35.40%로 늘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 14일 종료된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해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었다.
최 회장 측이 이번에 매수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최 회장 측과 영풍·MBK 지분은 각각 약 40%, 43%가 된다. 양측 모두 과반이 되지 못하면서 장내 매수 및 우호지분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풍·MBK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이사는 사외이사 1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이 가운데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최 회장 측 인사로 분류된다. 영풍·MBK가 추천한 이들 중 12명 이상이 선임되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아울러 영풍·MBK는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안건으로 올렸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회사의 이사회는 모든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의 중요사항 결정과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 집행임원은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경영권 분쟁에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83% 오른 130만1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최 회장 측 자사주 매입 마감일인 지난 23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올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130만원을 넘어섰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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