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원 편취…의사·환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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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7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타 간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인 40대 남성 A 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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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7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타 간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인 40대 남성 A 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의사가 아닌 자신의 부인을 의사인 것처럼 병원에 취업시켜 미용 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주요 포털 블로그 등에 A 씨의 종편 방송 출연,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강조하는 홍보 게시물을 올려 환자를 모았다. 내원한 환자들에겐 소위 ‘슈퍼카’에 비유해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고 고가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유도했다.
이 병원에서 A 씨의 부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 재생, 리프팅 등 미용시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응할 경우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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