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둘 수 있다
정부와 교원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원노조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 실태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 가능 인원은 최대 2명, 100~999명 이하는 최대 3명으로 정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를 1000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방안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의 약 49%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난 22일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의 약 51%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근면위 의결 사항을 고시한다. 경사노위는 고시 2년 뒤 재심의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근면위 공익위원 간사인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의결 뒤 브리핑에서 교원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보장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공무원(200억원대 중반)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근면위 교원 대표위원 간사인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아쉬운 점은 교원노조법 한계상 시도 단위로 (한도를)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다는 점”이라며 “전국 단위 교원노조나 연합단체 같은 경우 교육부와 교섭권을 갖고 있음에도 전국 단위로 면제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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