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다가 잡혀갔다”…중국서 ‘반간첩법’ 한국인 첫 구속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아홉 시 뉴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혐의로 체포돼 구금돼 있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우리 국민이 구속된 첫 사롑니다.
김효신 특파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50대 A 씨.
2016년부터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부인, 두 딸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아침 중국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이 A 씨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A 씨 가족/음성변조 : "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바로 연행이 되셨어요."]
중국 수사관들이 당시 동행 근거로 제시한 '감시 통지서'를 보면 A 씨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세한 혐의를 알려주지 않고 한 호텔에 A 씨를 가둔 채 가족과의 연락을 통제하며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씨 가족 : "호텔 안에서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된 거고…. 인권적으로나 신변적으로 제대로 잘 갖춰진 상태에서 조사가 됐는지는 저도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요."]
중국 검찰은 지난 5월 A 씨의 사건을 국가안전국으로부터 넘겨받아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간첩 혐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구치소에 갇힌 지 다섯 달째 가족들은 A 씨가 지병인 당뇨병 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A 씨가 구속된 지난 5월까지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KBS가 최근 A 씨의 구속 여부와 외교 당국의 조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하자 대사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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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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