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완화했지만...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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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건 지난 2015년 11월.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6년 11월까지 이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주민 반발을 의식해 전체 면적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최대 300%까지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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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상 10년 이상 규제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건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추진 과정의 지가 상승 억제와 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등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6년 11월까지 이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5차례, 11년이나 되는 겁니다.
제2공항과 연계한 상생 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자치도의 설명입니다.
김형섭 /제주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상생발전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을 함께해나가겠습니다"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은 이르면 내년 10월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주민 반발을 의식해 전체 면적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최대 300%까지 완화할 방침입니다.
김형섭/ 제주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내년 1년 내로 상생발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면, 그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을 일단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고, 포함된 지역에 대해선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허가 구역 지정이 10년이 넘는 사례가 극히 드문데다,
지난해 재연장 당시 기본계획 고시 이후 허가구역 축소를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성기/ 제2공항건설추진위원장
"지역주민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결정하면 좋은데 그냥 주민들과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해버리까..."
제주자치도가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탄력적으로 허가 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10년 넘게 이어질 규제에 토지주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까지 가시화되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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