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와 집행의 정지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4. 10. 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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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에 처한다. 시정조치에는 당해 행위의 중지, 공표명령,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회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위반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과징금 제도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시 최초 도입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제97조).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치’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23조 제2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23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

시정조치 집행정지에 관한 최초의 결정은 ‘OO화학공업㈜의 허위·과장 광고행위건’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었다(1981.11.4. 81부140).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무엇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가’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OO건설㈜ 외 11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서울고법 1999.7.6. 99아316 등)에서 공표명령과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신문 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 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을 손해로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1조3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과징금 때문에 ‘세기의 공정거래 사건’으로 회자되는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퀄컴 등은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었다. 서울고법은 기각했고, 대법원도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공정위가 닭고기 가격 담합을 이유로 한국육계협회에 부과했던 12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서울고법은 이를 인용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본안 사건 확정 전까지 집행정지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OO은 공정위로부터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특혜를 주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1628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OO은 시정명령, 과징금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2024아1348),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은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즉 법원은 “시정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1628억원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상 법률신문 기사 2024.10.11.)

이처럼 법원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것은 양자 간 그 성격과 즉각적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본안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과징금은 추후 본안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굳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즉각적인 시정명령의 이행이 필요한 반면, 과징금 부과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반대로 결정할 사례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해 집행의 정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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