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화물사업 매각 무효"…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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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원들이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2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노조는 "당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 중 한 명이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자문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해 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앤장이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해당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화물 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시정조치안의 일부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함으로써 EC가 제기한 유럽 화물 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민간 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이며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기업 결합에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됐고, 양대 국적항공사의 결합으로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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