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맞춰 백숙 만들었다 '노쇼' 당해"… 분통터진 사장님

최진원 기자 2024. 10.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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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고 오히려 화를 낸 손님 때문에 분통을 터트렸다.

예약 시간에 맞춰 음식을 준비한 A씨는 화가 나서 손님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이어 "저도 손님들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화내시니 화가 났다"며 "노쇼 피해가 크시면 조리 시작 전 한 번이라도 확인 전화를 주시면 나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이건 뭐 어디 노쇼 하나 걸려보라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전화 와서 그러시는 게 너무 황당하다"라는 억지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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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예약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다 노쇼를 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백숙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고 오히려 화를 낸 손님 때문에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백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6일 포털사이트를 통해 한방 토종닭 백숙 4인분을 예약받았다. A씨는 예약 시간인 점심시간에 조리를 마치기 위해 1시간 동안 음식을 조리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다가와도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가 손님에게 전화를 걸자 손님은 골프 게임이 밀렸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예약 시간에 맞춰 음식을 준비한 A씨는 화가 나서 손님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A씨는 "이미 음식이 모두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취소하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못 가는데 어떡하냐"며 취소를 요구했다.

A씨가 "미리 연락이라도 주셔야 했던 거 아니냐"고 묻자 손님은 "왜 나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해보고 요리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화가 난 A씨는 1시간 안으로 음식값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특히 골프장에 오는 진상들한테 툭 하면 노쇼 당하고 피해만 본다"며 "답변이 없어 경찰서에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려던 A씨는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이) 결과적으로 노쇼는 관련법안이 없어서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며 "백숙 6만원은 금액이 적어 접수가 안 되고 할 거면 민사로 가야 하는데 피해 금액이 6만원이라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6만원에 왔다 갔다 짜증 나라고 민사 걸어버리려다가 그냥 오늘도 참는다"고 덧붙였다.

A씨가 글과 함께 손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첨부했다. 손님은 "일단 의도치 않게 피해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골프가 밀리면서 예상보다 늦게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손님들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화내시니 화가 났다"며 "노쇼 피해가 크시면 조리 시작 전 한 번이라도 확인 전화를 주시면 나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이건 뭐 어디 노쇼 하나 걸려보라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전화 와서 그러시는 게 너무 황당하다"라는 억지를 부렸다.

이를 본 자영업자들은 "저도 노쇼 피해를 많이 입는다"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다" "골프도 치는 사람이 음식값을 배상 못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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