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유급 노조활동’ 보장에…교사노조 “환영” 전교조 “반쪽짜리 합의”

이유민 2024. 10.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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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가 정부 기구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교원 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노조 운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기록될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민간 기업의 49% 수준으로 결정된 데에 반발하며 "교원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타임오프에 합의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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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가 정부 기구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교원 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노조 운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기록될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 노조에는 인정되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 대표적인 노동기본권 차별이었다”며 “전국 단위로도 근무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민간 기업의 49% 수준으로 결정된 데에 반발하며 “교원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타임오프에 합의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차별을 가한 이번 교원 근면위의 결정은 역사에 길이 남을 반노동·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로 분류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타임오프 대상에 교원노조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단체도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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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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