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적 효력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연간 1조 6천억 원 감소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해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도록 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적 효력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연간 1조 6천억 원 감소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의 일몰로 연 1조 원,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로 연간 2천억 원 등 교육청의 세입 감소가 향후 누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교육재정 여건 악화 때문에 교육청이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하면 학생 안전·건강·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추가 세입 손실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해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도록 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한국인은 왜 ‘범죄단지’에 갔나 [사라지는 한국인들]②
- 도로에 쓰러진 사람 못보고 ‘쾅’…2차 사고 가해자 실형
- “한국이 우습냐” 분노…폭행당한 미국인 유튜버 [잇슈 키워드]
- 이스라엘 모사드 본부 노렸나…화물차 돌진 33명 사상 [이런뉴스]
- ‘아동 성범죄’ 조두순, 근처로 이사…경찰, 순찰 강화 [지금뉴스]
- “개처럼 짖으라”며 갑질…위자료 4,500만 원 선고 [잇슈 키워드]
- [영상] 한국시리즈 4차전의 신스틸러…5차전에서는 웃을 수 있을까?
- “많이 보고싶다, 우리 딸” 희생된 호주인 엄마의 편지 [이런뉴스]
- [영상] ‘왕권강화론’ 김판곤! vs ‘강원도회군’ 윤정환!
- 허위진료기록부에 ‘진료일 쪼개기’까지…보험금 7억원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