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해야”

이유민 2024. 10.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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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적 효력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연간 1조 6천억 원 감소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해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도록 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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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적 효력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연간 1조 6천억 원 감소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의 일몰로 연 1조 원,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로 연간 2천억 원 등 교육청의 세입 감소가 향후 누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교육재정 여건 악화 때문에 교육청이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하면 학생 안전·건강·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추가 세입 손실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해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도록 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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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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