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마련

전승표 기자 2024. 10.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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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8일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 수립' 및 '2025학년도 학급편성 유아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4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급 당 유아 수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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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감소 따른 소규모 공립유치원 문제 해결 목적… 내년부터 순차적 적용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8일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인원 기준 수립’ 및 ‘2025학년도 학급편성 유아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및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4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2025학년도 유예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 3세 반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인원 기준을 적용한 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급 당 유아 수를 줄인다.

학년별로 △만 3세 반 = 12명(도서 지역 11명) △만 4세 반 = 17명(도서 지역 16명) △만 5세 반 = 19명(도서 지역 18명) △혼합 반 = 15명(도서 지역 14명) 이하로 조정, 2024학년도 대비 1명씩 감축 조정했다.

다만, △도서 지역(강화군, 옹진군) △반경 2㎞ 이내에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택 개발로 인해 유아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된 경우(단, 근거리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예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유아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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