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유치 신청
2024. 10. 28. 17:20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가 내년 상반기 농어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내년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다음달 20일 법무부의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확정되고, 내년 1월부터 입국해 농작업 현장에 배치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月 50만원 5년 부으면 1000만원 더"…역대급 적금 나왔다
- '반도체 부진' 삼성, '51년 동업자' 정리하나…매각설 '솔솔'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점심값 아껴보겠다고 편의점 갔다가…"이 정도일 줄은" 깜짝 [트렌드+]
- "돌싱 모임서 만나 재혼까지 약속했는데"…알고 보니 유부남
- "게이 포르노 아버지에게 들켜"…美 액션 배우의 고백
- 사실상 '주 6일 근무' 부활…파격 결단 내린 대기업의 정체 [이슈+]
- "고통 상상초월, 안 당해보면 몰라"…故 김수미도 못 피한 임금체불
- "1억으로 3000만원 벌었다"…3040 직장인들 '대박' 난 비결
- "장례식엔 갈 거죠?"…'故 김수미 양아들' 장동민 울린 악플
- "月 50만원 5년 부으면 1000만원 더"…역대급 적금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