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주간 유사 경찰복·장비 거래 집중 단속

구아모 기자 2024. 10.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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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실제 경찰과 오인 가능 높아
혼잡한 홍대 거리 - 핼러윈을 5일 앞둔 지난 26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모습. 시민들이 몰려 붐비고 있다. 이날 홍대거리에 몰린 인파는 9만8000여 명이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핼러윈 기간 동안 경찰 복장과 장비를 판매하거나 입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핼러윈 참사 때 사고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일반인의 ‘경찰 코스프레’가 거론됐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각 시도경찰청과 협력해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유사 경찰복이나 장비를 판매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장비보급센터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2023년에는 54건의 시정 조치와 5건의 수사 의뢰가 있었다. 이중 3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올해에도 1건의 시정 조치와 5건의 수사 의뢰가 이어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달 20일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보급됐던 기념 옷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핼러윈 기간 동안 유사 경찰복과 장비의 판매·대여·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핼러윈 참사 당시에도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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