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
이화영 2024. 10. 28. 17:14
앞으로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등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들도 근무시간에 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게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28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부터 약 4달간 심의해온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한도는 민간 노조 대비 49% 수준으로 조합원 수 기준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뉘어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시도단위 조합원 수 기준 유초중등 교원이 집중 분포된 구간을 보면, 3천명에서 5천명 미만은 최대 9천시간 이내, 5천명에서 1만명 미만은 1만2천시간까지 유급 노조활동이 보장됩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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