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휘문고 징계 일부 집행정지… 현주엽 '감봉' 효력은 유지

장연제 기자 2024. 10. 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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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일부만 인용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체육 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 6개월 동안 전지훈련을 제한하고 내년도 전임 코치 배정 심사 대상 제외하도록 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휘문고의 신청을 인용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먹는 방송)'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냈습니다.

감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 감독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 등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또 휘문고 농구부 파행 운영과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운동부 학생 선수 관리 및 회계 집행 소홀 등을 이유로 휘문고 교장 정직, 교직원 견책, 휘문고에 대한 기관 경고 등 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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