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퀴어축제 관련 대관 신청 거부한 서울시 기관, 불합리한 차별”

김보경 기자 2024. 10. 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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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서울 퀴어 퍼레이드 참석자들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종각역 앞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도심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 신청을 거절한 서울시 두 기관에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서울퀴어문화조직위)는 지난 4월 관중 100여명 규모의 ‘미국의 인권운동가 샐리 후퍼 초청 강연회’를 열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행사 대관 신청을 했으나 양 기관은 서울퀴어문화조직위의 대관 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퀴어문화조직위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지난 9월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서울역사박물관은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행사”이며 “박물관 운영 및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퀴어문화조직위의 대관 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인권위가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릴 때 인권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단체가 서울역사박물관 정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탓에 관람객 동선이 방해됐고 보안요원이 현장 통제에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특정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과도한 상업적 목적의 행사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는 ‘대관운영규정’ 조항을 들어 대관 신청을 거부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센터는 인권위에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학부모 단체·보수 기독교단체 등과 갈등과 마찰을 겪는 행사의 일환”이며 “퀴어퍼레이드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해 왔기에 정치적 이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양 기관에 대해 “대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신청 행사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이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에 관련 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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