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고교무상교육 운영 '흔들'..전국 교육감 특단 대책 촉구

정인지 기자 2024. 10.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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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사진=정인지 기자

"2년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15조원 미교부됐는데 올해 고교무상교육 경비·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까지 일몰(폐지)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확대되는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과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통합서비스), AIDT(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등 새로운 교육정책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 전국교육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호소한 뒤 국회와 정부에 "(교육청 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교무상교육 경비 일몰에 연간 1조 부담..교육교부금 5.4조 깎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말 고교무상교육 경비·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연간 1조원과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2000억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교육교부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 경비의 경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 시·도 교육청이 47.5%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연장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걷거나 교육청이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까지 일몰되면 매년 약 1조6000억원이 사라져 교육청 재정부담이 더 커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교무상교육 연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으나 (반대)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며 "일몰될 경우 재원은 교육교부금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육교부금 15조여원이 미교부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예산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에 연동해 각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교부금 규모는 내수와 연동돼있어 매년 들쑥날쑥하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1조원(34%) 증가한 8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초 본예산(65조원)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교육청들은 이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에는 재정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로 교육교부금을 본예산보다 10조3000억원 줄였고, 올해도 기재부는 세수재추계 결과 교육교부금이 5조4000억원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20%인 1조1000억원은 감액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했지만 각 교육청 입장에서는 갑자기 올해 예산을 수천억원씩 줄여야 할 처지다.

여기에 정부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신설해 유·초·중·고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을 대학지원을 쓰도록 한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에 사용된 교육교부금은 2023년 1조5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이다.
'여윳돈' 기금도 고갈 위기..일부 지역 지방채 발행 검토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넘칠 때 쌓아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 기금은 이미 고갈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부터 적립이 시작돼 재정적 여유가 크지 않다. 여기에 교육교부금이 예상보다 줄면서 이미 해당 기금을 사용한 곳들이 많다.

강 회장은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서 전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은 6조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또한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교육청마다 재정안정, 시설 등 기금 목적과 인출방식이 달라 재정압박이 심한 지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충남도·제주도 등 일부 교육청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방채를 보전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되갚아야 한다. 실제로 전국 교육청들의 지방채는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까지 부담토록 하면서 2016년 13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교육교부금 급증으로 대부분 갚은 상황이다.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면 빚잔치를 되풀이 해야 하는 셈이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도·서울시교육청도 미래를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임 교육감은 "동탄지역의 경우 한반 당 학생이 35명에 이른다"며 "재정 확충 없이는 과밀학급 해소, AIDT를 위한 인프라개선 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연 2500억원이 부족해진다"며 "기금도 이미 거의 사용해 2026년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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