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항소심도 ‘손해배상’ 판결

조정아 2024. 10.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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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특허법원 특별부는 오늘(28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을 하는 이경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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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특허법원 특별부는 오늘(28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을 하는 이경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에게 손해배상금 천5백만 원을 루이비통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상표법상‘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한 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이 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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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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