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위해 무단이탈?…현주엽 측 “휴일에 대체 근무, 증거 있어”

정윤경 기자 2024. 10. 28.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현 감독 측은 "2023년 12월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구부 전임코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주엽 측 “무단이탈 안 했다…휘문고에 겸직 허가도 받아”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통화 내역 등 증거 제출할 것”
휘문고 학부모 “현 감독 업무 소홀”…교육청에 탄원서 제출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현주엽 전 창원LG 감독이자 현 휘문고 농구부 감독 ©시사저널 임준선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휘문고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 외부 활동을 해왔을뿐더러 부족한 근무시간은 휴일에 보충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휘문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상태다.

28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현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플렉스는 입장문을 통해 "현주엽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릴 것을 휘문고에 요구했다. 사립학교인 휘문고는 인사권과 징계 권한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직접 징계 등을 내릴 수 없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명시했다.

현 감독 측은 "2023년 12월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구부 전임코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이 언급한 '객관적 자료'는 현 감독의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말한다.

현주엽 전 창원LG 감독이자 현 휘문고 농구부 감독 ©연합뉴스

현 감독 측은 휘문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독의 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 적극 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현 감독과 교장 정직, 교직원 견책의 징계와 휘문고에 대한 기관 경고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 감독 측은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단이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운동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교육청 제재에 한해서는 일단 효력을 중지시켰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 효력이 정지된 처분은 △농구 체육 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농구, 야구에 대한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농구, 야구에 대한 전지훈련 제한 6개월 △농구 2025학년도 전임 코치 배정 심사 대상 제외 △농구, 야구 학교 운동부 관련 각종 시원 사업 대상 제외 1년 등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