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 검찰 송치…‘전공의 행동지침’ 증거은닉 혐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10.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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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의과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임직원 2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은닉한 혐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들 직원 2명은 지난 2월22일 경찰의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관련 자료를 바꾸는 등 중요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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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행동지침’ 사건 압수수색 당시 자료 변경한 혐의
지침글 작성 혐의 받는 의사는 지난 5월 송치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의사 및 의과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임직원 2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은닉한 혐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들 직원 2명은 지난 2월22일 경찰의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관련 자료를 바꾸는 등 중요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앞서 메디스태프에 게시됐던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글'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글엔 사직을 결심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전 병원 내부 자료를 삭제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2명이 관련 자료에 손을 댄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 및 수사해왔다. 해당 행동지침 관련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는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메디스태프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간의 연관성 유무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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