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충돌 우려로 성소수자 행사 대관 거부는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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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충돌 우려를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행사 대관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산하 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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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양한 시민 활동 제한하는 결과 초래"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충돌 우려를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행사 대관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산하 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에 대관을 신청했으나 두 기관 모두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거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대관 불승인 사유에 대해 "진정 단체의 행사 내용이 학부모 단체, 보수 기독교단체 등과 갈등과 마찰을 겪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부속 프로그램임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서울역사박물관장도 반대 단체의 시위와 충돌 등으로 인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해 불승인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 행사 내용이 대관운영규정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가 시위를 해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해도 그 원인을 행사 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관들의 주장대로라면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향후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레 다양한 시민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반대단체의 시위 등 시설 이용 방해가 예상된다면 경찰에게 시설보호 요청 등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해당 단체의 대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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