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파크골프장 허용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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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와 여가 증진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된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 실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과천 추사박물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7차 정기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며, 파크골프장 허용이 주요 안건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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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영 개선 제조업소 이축 완화 제안도… 안건 국회 전달 예정
주민 편의와 여가 증진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된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 실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과천 추사박물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7차 정기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며, 파크골프장 허용이 주요 안건으로 부각됐다. 의왕시와 하남시, 부천시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등장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이나 잔디구장 등 일부 시설만 설치가 허용된다. 파크골프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환경 훼손이 적으면서도, 중장년층을 포함한 많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주민의 여가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 만족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된 만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주요 안건으로는 하남시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 이축 완화’가 상정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현재 제조업소의 신축과 이축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제조업소가 대체 부지로 이축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철거된 제조업소의 이축을 허용,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대체 입지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들이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며 “파크골프장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각 시·군의 의견을 종합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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