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자체 최초 '공무원 주말 휴식권 보장' 적용

정수연 2024. 10. 28.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작구가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28일 동작구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작구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는 "행사 강제 동원에 내몰리지 않을 법적 근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마련됐다"며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행사의 필요성과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동작구가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28일 동작구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작구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주말에 열리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 조례는 오는 31일부터 동작구와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는 "행사 강제 동원에 내몰리지 않을 법적 근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마련됐다"며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행사의 필요성과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촬영 안 철 수] 2024.7.13

js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