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 새우잡이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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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광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13t급 양식장관리선 A호(고흥선적)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후 9시 45분쯤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4.8m x 7.2m) 2개로 조업을 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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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광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13t급 양식장관리선 A호(고흥선적)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후 9시 45분쯤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4.8m x 7.2m) 2개로 조업을 하다 붙잡혔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은 고흥 나로도 연안에서 A호를 발견, 1시간 30여 분의 추격 끝에 검거했다.
A호는 바다의 최상층과 그 아래 표층 등에 서식하는 새우를 잡으려고 불법 제작한 일명 '새우사각틀망'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새우사각틀 어선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와 항해등까지 끄고 조업하기 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을 항해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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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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