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돌며 현금 1000만원 훔친 용접공…징역형 선고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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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병원을 돌며 허술한 문 단속을 틈타 현금 약 1000만원을 훔친 용접공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문 단속이 허술한 병원 간호사실이나 진료실 등에 침입해 서랍이나 옷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상품권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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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실이나 진료실 등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절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전국 대형병원을 돌며 허술한 문 단속을 틈타 현금 약 1000만원을 훔친 용접공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를 받는 60대 용접공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400만원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는 올해 1월27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대전, 부산 등 전국 대형 병원 6곳을 돌며 상품권 등 총 985만원 상당을 훔쳤다.

최씨는 문 단속이 허술한 병원 간호사실이나 진료실 등에 침입해 서랍이나 옷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상품권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자신의 일부 절도 범행에 대해 "돈을 훔치려고 병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절취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병원이 추석 연휴 등을 이유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점, 최씨가 예전에도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만 절취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병원 직원이 절도하거나 현금이 분실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전에도 절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취 금액도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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