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가입하면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최소임 기자 2024. 10.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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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가 소폭 인하된다.

우선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정책상품이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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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가 소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정책상품이다. 최대 100만원(연 금리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또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으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맞춤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를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제공 대상자 확대로 미취업 서민·취약계층 등이 취업과 금융 생활 모두에서 두터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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