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정부 세수결손 대응 논란···야당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세수결손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기재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해도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본다”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자초해 지방소멸, 지역소멸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외평기금 활용 여부에 대한 최 부총리의 ‘말바꾸기’ 논란도 이어졌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보고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두 달도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외평기금의 전체 재원이 270조원이 넘기 때문에 (세수결손에 외평기금을 써도 환율 변동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외환보유고도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1028153100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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