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시스템 욕실 공사 담합 9개 업체 제재

김규성 2024. 10. 28.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섰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해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섰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361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담합은 건설 공사비 상승, 최종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