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뇌물 혐의…연이은 악재에 휘청이는 SM그룹

송응철 기자 2024. 10.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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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2년 말 SM그룹이 진행한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임대아파트 민간분양전환 과정에서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SM그룹에 유리하게 분양전환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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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현 회장 폭언·욕설·회삿돈 유용 등 논란 이어져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SM R&D센터 건물 ⓒ시사저널 박정훈

검찰이 SM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임대아파트 민간분양전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최근 각종 악재를 겪고 있는 SM그룹으로선 이번 수사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대구 북구 침산동 SM우방 본사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민자역사 내 SM그룹 사무실, 광주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SM그룹은 2019년부터 오는 2036년까지 상업시설 임대·운용권을 인수한 신촌역 민자역사 일부를 그룹 본부와 계열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말 SM그룹이 진행한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임대아파트 민간분양전환 과정에서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SM그룹에 유리하게 분양전환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구지방국세청도 포함됐다. 검찰은 SM우방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고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SM그룹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수사 외에도 최근 악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에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빈번하게 폭언·욕설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또 우 회장이 자신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SM상선 자금으로 충당하고 조카사위 건물의 시공 업무를 SM그룹 소속 직원에 투입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 관련 방송법 위반과 부동산 투자 논란이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SM그룹의 지주사인 삼라는 2019년 UBC울산방송을 인수했다. 당시 SM그룹의 자산총액은 방송법상 규제 기준인 10조원 미만이었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SM그룹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방송법 위반 이슈가 불거졌다. 이후 방통위는 SM그룹에 4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SM그룹이 UBC울산방송의 자금을 부동산 투자와 계열사 투자금 등으로 전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통위)은 지난 7일과 24일 우 회장에게 국감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 회장은 국감에 나오지 않았고 동행명령도 거부했다. 과통위는 지난 25일 우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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