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스타트 끊었다…5대 금융 첫 책무구조도 제출

김성훈 기자 2024. 10.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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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합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늘(2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서도 책무구조도를 내는 건 신한금융이 처음이 됐습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부터는 제도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사고시 제재를 경감해주는 '인센티브'가 반영된 시범운영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도 이달 안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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