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의없습니다” 한 번에 월 500만원… 농협은행 사외이사 논란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4. 10. 28.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협은행의 사외이사 운영을 놓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사외이사인 한 교수는 7월 한 달간 2시간짜리 회의에 한번 참석하고 기본급 400만원, 이사회·위원회 참석 수당을 포함해 8월에 51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사외이사인 또 다른 교수도 한 달에 위원회를 1번 더 참석하고 570만원을 수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사옥. [사진 출처 = 농협은행]
농협은행의 사외이사 운영을 놓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사외이사인 한 교수는 7월 한 달간 2시간짜리 회의에 한번 참석하고 기본급 400만원, 이사회·위원회 참석 수당을 포함해 8월에 51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회의록에 따르면 이 교수의 당시 회의 발언은 ‘이의 없습니다’ 한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인 또 다른 교수도 한 달에 위원회를 1번 더 참석하고 570만원을 수령했다. 정기이사회에서 이 교수는 ‘계열사 간 거래에 공정성이 중요하다’, ‘모의훈련이 실제와 유사한가’ ‘모의훈련을 실행했을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 질문을 세차례 했다.

또 이들의 이사회 참석을 증명하는 날인은 대리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이사회 실제 참석 여부도 의심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 사외이사의 위원회 출석 기명날인은 농협은행 직원에 의해 ‘관행’을 명목으로 대리 날인됐다.

한편, 사외이사 4명과 사내이사 2명 포함 이사회 안건보고자 및 수행원 등 13명은 지난 9월 26~27일 제주도로 경비 2000만원을 들여 워크숍을 다녀오기도 했다. 방문 일정엔 제주감굴농협, 하귀농협 방문일정도 있었지만 천연기념물 주상절리대 방문 및 문화해설사 설명 청취도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타행대비 낮은 수준으로 충실한 이사역할 수행과 독립성보장을 위한 소정의 기본보수와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제주도 워크숍은 침체된 제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사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경제사업장 견학을 실시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