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트렌드헌터 서비스 중단 피해주의보 발령"

민영빈 기자 2024. 10.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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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주)트렌드헌터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트렌드헌터 관련 피해 상담은 38건이다.

이 중 12건은 소비자원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1명당 계약 금액은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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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21일 소비자 상담 38건… 12건 피해 구제 진행
지난 4일 대표자 사망… 현재 사업장 폐쇄·철거 중
트렌드헌터 홈페이지 화면. 해당 화면에는 응대 지연 관련 안내·사과문이 올라와 있다. /뉴스1

한국소비자원은 (주)트렌드헌터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트렌드헌터 관련 피해 상담은 38건이다. 이 중 12건은 소비자원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1명당 계약 금액은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트렌드헌터는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사업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다. 앞서 지난 4일 자체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 등에 대표자 사망 소식을 알린 뒤, 11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계약 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소비자원이 지난 21일 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직원은 없었고, 이사업체가 사무실을 철거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결제대행사는 트렌드헌터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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