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법 발의 기대"…관련주 강세 후 하락[핫스탁](종합)

박은비 기자 2024. 10.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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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다시 추진되자 관련주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다가 하락 전환했다.

장 초반 상승세는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이 다시 발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에는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해 증권사 등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 발행·관리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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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 장 초반 17% 넘게 상승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다시 추진되자 관련주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다가 하락 전환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핑거는 전 거래일 대비 50원(0.47%) 하락한 1만55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장 초반 17% 넘게 뛰었지만 상승분을 전부 되돌렸다. 핑거는 토큰증권 발행·유통솔루션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상승 출발했던 케이옥션(-5.03%), 뱅크웨어글로벌(-3.27%), 갤럭시아머니트리(-0.62%)도 하락 전환했고, 서울옥션(0.74%)도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다.

장 초반 상승세는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이 다시 발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관련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향후 조각투자 등과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할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해 증권사 등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 발행·관리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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