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성희롱, 반려견 학대까지"...한국가스공사, 기강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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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가스공사에서 성희롱,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행위로 임직원 징계가 1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무실 캐비넷 마약 소지 적발 ▲동료·후배 직원 성희롱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반려견 학대로 6마리 살해 등 각종 비위행위로 임직원 징계 117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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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가스공사에서 성희롱,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행위로 임직원 징계가 1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엔 불법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직원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무실 캐비넷 마약 소지 적발 ▲동료·후배 직원 성희롱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반려견 학대로 6마리 살해 등 각종 비위행위로 임직원 징계 117건이 발생했다.
특히 마약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눈에 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올해 4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주문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세관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해당 직원의 숙소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캐비넷에 숨겨둔 마약을 추가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곧바로 구속, 파면조치 됐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불법 유통뿐 아니라 소지나 투약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마약을 해외에서 구매해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의 업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음을 반증한다”면서 “더욱이 보관장소가 집도 아닌 공사 사무실 캐비닛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외 근무자 또는 해외 출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D등급을 기록해 이전해보다 한단계 더 하락했다. 특히 경영평가 지표 중 하나인 윤리경영 등급은 가장 낮은 4등급(E+)을 받았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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