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되면 교육 질 떨어져"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10.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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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이 28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日沒)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연간 1조6천억원 감소한다"며 "교육 여건 악화로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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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시도교육감들이 28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日沒)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연간 1조6천억원 감소한다"며 "교육 여건 악화로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인다.

하지만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올해 말로 일몰된다.

교육감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신설로 유·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천억원, 올해 2조2천억원을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2년간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약 15조 원의 부담도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의 일몰로 연 1조 원,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로 연간 2천억원 등 교육청의 세입 감소가 향후 누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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