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잇단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論…새민주 "국민청원운동 전개"

한기호 2024. 10.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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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민주당 대표 "친명계 전대미문 '무죄 청원운동', '무죄 토론회'로 재판부 압박"
"그렇게 무죄입증 자신있으면 온국민 알도록 1심 판결 생중계하자…부분 발췌·왜곡 안돼"
앞서 與주진우 "朴·MB 1심도 공개했다…생중계가 공익"
지난 10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전병헌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 잇따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릴레이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본인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의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무죄 청원운동'이란 전대미문의 수단을 동원하는가 하면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법기술자'들을 모아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재판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며 "청원운동과 무죄 토론회를 열 정도로 무죄 입증에 자신있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생방송 중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대표는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며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다.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선고 결과가 여론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비공개 요구는) 긴 판결문을 다 읽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 진영 내 법기술자와 의회 다수권력을 동원해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뻔하다. 그렇지 않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측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결심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무리의 협박으로부터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판결 이후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의 음모·공작을 차단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모든 판결을 국민 앞에 생중계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새민주당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파와 진영 논리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혼란과 정쟁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당은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도 억울하고 무고하다는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1심 판결 생중계를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1야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화천대유 개발특혜 의혹 핵심연루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뒤 그를 "모른다"고 한 것,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4단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허위발언한 혐의(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를 받는다. 25일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검사사칭 처벌은 누명을 쓴 것'이란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받게 된 과거 선거법 재판 관련자(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 교사한 혐의 재판에서 1심 결정이 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앞서 22일 율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심 생중계를 촉구하며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조작', '녹취록 짜깁기'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개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MB)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공개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선고는 434억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이전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야당 대표는 정치탄압의 희생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굉장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 판결 선고 시 중계방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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