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상간녀와 성관계 영상찍고 2억원 준 남편… "비즈니스다" 변명

박정은 기자 2024. 10. 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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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여성에게 2억원을 투자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2억원을 투자까지 했다.

또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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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여성에게 2억원을 투자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진=이미지 투데이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여성에게 2억원을 투자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20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나에게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나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가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가자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언급하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2억원을 투자까지 했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승인)는 "먼저 2021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상간자한테 2억원을 준 거라면 남편의 적극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남편이 이미 2억원을 가진 거로 보고 재산 나눌 수도 있다"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가산을 탕진한 행위로 간주해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남편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A 씨가 (위자료로) 한 2억원 정도 청구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쪽(상간녀)으로 돈이 2억원 갔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니까"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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