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욕실 공사 입찰 '들러리' 담합‥공정위, 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 원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10.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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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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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과 설치공사를 할 때 지명 경쟁입찰을 시행해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낙찰 총금액은 1천36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시스템 욕실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지난 4월 공정위의 특판가구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만들어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055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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