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자문업체 ‘트렌드헌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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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컨설팅·교육 서비스 업체인 '트렌드헌터'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21일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트렌드헌터 관련 상담은 38건으로, 현재 12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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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컨설팅·교육 서비스 업체인 ‘트렌드헌터’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21일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트렌드헌터 관련 상담은 38건으로, 현재 12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트렌드헌터는 지난 4일 자사 사이트와 네이버카페 등에 대표자 사망 소식을 알렸고 지난 11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소비자원이 지난 21일 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직원은 없고 이사업체가 사무실을 철거하고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1명당 계약금액은 300만∼500만원대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 등을 요구한 상태다. 결제대행사는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나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대응 방법을 문의해달라”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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