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증거 모두 확보…추가 소환 계획 없어”

신현욱 2024. 10.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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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음주 사고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임신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서 태아들을 추가로 화장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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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음주 사고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1차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 본부장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내용 등이 같아 객관적 증거는 확인했다”며 “문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 음주 운전 이외에 제시되는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송치 시점에 대해선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 진단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에 따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임신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서 태아들을 추가로 화장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 본부장은 병원장과 집도의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영장이 기각됐지만 기각 사유에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에 방치돼서 숨졌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살인죄로 의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의사 커뮤니티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공유한 사람 3명 중 1명을 명단 제작 및 유포자로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대치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쓴 작성자는 지난달 21일 자수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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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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