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4년 만에 이사... 2㎞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수원/권상은 기자 2024. 10. 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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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
조두순이 지난 3월 당시 거주지 무단이탈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오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의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거주해 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 거주지도 와동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2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선부동 주민들과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 거주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거주지 근처에 설치해 운영해 온 특별치안센터를 새 거주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야간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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