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때 정신질환 앓는 자녀만 지켜봤다면… 대법원 "참여능력 없어 위법"

최다원 2024. 10.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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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압수수색 당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신질환자만 참여했다면,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남씨 딸만 참여시켰는데, 대법원은 이 자체가 위법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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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절차 의미 이해할 수 있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증거물 압수수색 당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신질환자만 참여했다면,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8일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 자택의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남씨 딸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남씨 부녀가 거주하는 집 안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남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대마를 발견, 남씨를 검찰에 넘겼다.

남씨는 재판에서 "딸이나 다른 사람이 대마를 넣어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있는 사이에 다른 이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안방 금고에 대마를 두고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짚었다.

사건은 상고심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남씨 딸만 참여시켰는데, 대법원은 이 자체가 위법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절차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남씨 딸은 정신병적 증세로 3년간 1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적 있고, 남씨 딸에 대한 경찰의 신문조서에도 '피의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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