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연계 동부권 핵심도시 육성"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제주방송 정용기 2024. 10. 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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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 토지 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는 게 제주자치도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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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 토지 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는 게 제주자치도 설명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간 중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 추진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주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전담팀은 이달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시행령 기준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합니다. 재지정 기간은 2년입니다.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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