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양극재 기업 특허 침해"vs"특허 무효"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4. 10.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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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관련 소송에 나선 가운데 해당 기업은 LG화학이 매입한 특허가 무효라며 대응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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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테네시 양극재 공장 조감도. LG화학 제공


LG화학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관련 소송에 나선 가운데 해당 기업은 LG화학이 매입한 특허가 무효라며 대응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룽바이가 LG화학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 재세능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입장이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배터리 수명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재세능원의 중국 본사인 룽바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사로, 자동차용 고효율 양극재인 하이니켈 NCM 분야 중국 1위 기업이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서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제2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2025년 제3공장까지 증설해 충주에서만 연간 10만t 이상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LG화학 측은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법원이 LG화학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LG화학 측은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 라이선싱 등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 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룽바이는 "LG화학의 소송에 대응해 이미 특허청에 상기 5개 특허에 대해 모두 무효심판과 일부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룽바이는 침해대상 양극재가 특허침해도 아니고 상기 특허들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룽바이는 "LG화학이 매입한 특허들이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룽바이는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들은 5개로서 양극재의 원료인 양극활물질의 입자들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 가장 중요한 2개의 특허는 LG화학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LG화학이 2022년경 한양대학교로부터 수백억 원을 주고 매입한 특허"라고 반박했다. 

이어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2개의 특허(한양대로부터 매입한 특허)들은 특허명세서 작성에 문제가 있고 이미 진보성이 없는 기술에 해당하는 등 여러 가지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어서 특허 유효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3개의 특허들도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어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특허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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